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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전력소비 부추키는 '에너지 악법' 창 통해 38%에너지 소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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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3
내용
[노컷뉴스]유리의 냉방효율 규제를 외면한 정부의 에너지 악법이 성남 신청사 등 대형 유리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부추키고 있다.

유리 건물에 대해 냉방효율을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 부문이 차지하는 국가 에너지소비량은 실로 막대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22.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의 소비가 56.3%, 상업용이 43.7%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용도별로는 난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전과 냉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난방과 냉방, 환기 등 창을 통한 에너지 소모율이 38%에 달해 창호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과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은 모두, 창호에 대한 난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단위면적 당 재료를 통과하는 열관류율과 통풍정도를 나타내는 기밀성, 유리 구성 만을 기준으로 창호등급을 매기고 있을 뿐 여름철 냉방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차폐계수가 빠져 있다.

차폐계수는 유리를 통해 실내로 침입하는 일사의 비율을 말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차폐효과가 우수하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도 난방을 규제하는 조항만 있을 뿐 냉방은 빠져 있다.

유리업계에서는 최근 차폐 기능을 높인 반사로이유리와 더블로이유리 등 특수유리를 개발하고 있으나 냉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선택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로이유리가 차폐기능을 높인 다른 특수유리보다 가격이 7-8%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프랑스, 일본등 선진국들은 창호 관련 규제에 열관류율 뿐만아니라 차폐계수, 가시광선투과율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냉방효율을 외면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도 역행한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단편적인 법개정이 오늘도 '에너지 먹는 하마'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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